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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중앙대가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학생의 표현 자유를 침해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는 노동자와 학생에게 자행해온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대는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콧노래도 부르지 마라', '휴게실 소파에서 쉬지마라'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또 총장 명의로 작성된 학교 게시물에서는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쟁의행위가 자주 발생해 비용을 줄일 수 없다'고 써 사회적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지원처 명의의 게시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학내 대자보에 대해 '그동안 학교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 우려스러워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최근 중앙대가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청소노동자의 잡담, 콧노래, 소파에서의 휴식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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