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31)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 50분께 전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정모씨(28·여)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정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번호가 저장된 정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 17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