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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4일 전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7시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주점에서 신모씨(58)의 얼굴에 깨진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신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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