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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관련사업 폐업때 영업권 일시상각

[물음] 당사는 회사의 사업 일부와 관련해 영업권을 계상해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부를 폐업하기로 하고 관련 건물 및 토지, 기계장치 등을 매각했으며, 해당 미상각 영업권은 일시상각 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경우와 같이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 기간동안 계속 상각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기술의 낙후로 인해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자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사실상 폐업해 동 영업권과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기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영업권의 자산성 완전 상실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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