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내 살해 시도 50대 징역 8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해 왔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명적인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께 순창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아내 윤모씨(56)의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