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특수장비 사기도박 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김모 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도운 혐의(사기)로 최모 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특수약품 처리한 화투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상대의 패를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속칭 ‘섰다’ 도박을 하며, 한모 씨(54) 등 3명으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지난 6월 27일까지 1억8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정치일반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李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