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 남원경찰서는 9일 여인숙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남원시 여인숙을 찾아가 출입구부터 객실 복도에까지 등유 5ℓ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협의이혼하고도 함께 사는 전 아내를 때려 사회봉사명령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