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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모 씨(42·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총 56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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