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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상가건물에 유사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직접 성매매에 나선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객실 8개가 구비된 유사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남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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