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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게임물 제공 PC방 업주 잇따라 덜미

사행성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전주지역 PC방 업주가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허가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모 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의 PC방에서 7대의 컴퓨터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등급의 게임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금암동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박모 씨(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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