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선 무효형' 조합장, 대법원 상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A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모씨(63)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장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조합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