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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피해자로 위장해 보험금 타낸 20대 덜미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음주 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홍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 앞 도로 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문모(47)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 8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당시 문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98%로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시 술집 안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홍씨가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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