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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미사용 티켓 100% 환불”

온라인쇼핑사이트 티몬(www.tmon.

 

co.kr)이 맛집·미용업체·피트니스센터 이용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모두 환불해주기로 했다.

 

티몬은 18일 소비자가 티몬 맛집·까페, 헤어·뷰티, 스킨·바디케어, 운동, 생활서비스 등의 범주에서 할인가 이용 쿠폰을 사고 유효기간까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100% 적립금 형태로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70%만 적립금으로 돌려줬다.

 

환불은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7일 후에는 자동으로 이뤄진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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