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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찍은 3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월 26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30)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장면을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4분 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A씨에게 호감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유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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