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횡령 렌트카 매매 알선 혐의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렌트카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장물알선)로 한모 씨(46)를 지난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98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서모 씨에게,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월 22일 이모 씨에게 3100만원을 받고 넘겨줘 장물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다른 사람이 횡령한 렌트카를 매수한 혐의로 이미 지난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신봉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