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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렌트카 매매 알선 혐의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렌트카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장물알선)로 한모 씨(46)를 지난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98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서모 씨에게,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월 22일 이모 씨에게 3100만원을 받고 넘겨줘 장물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다른 사람이 횡령한 렌트카를 매수한 혐의로 이미 지난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신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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