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병사 성추행 전 육군 부사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2일 군 복무 당시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이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A병장(23)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표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