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자에게서 170만원 상당의 필로폰 1.6g을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건네받은 뒤 같은날 7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