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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일관 지갑 훔친 50대에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 A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던 A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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