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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물품 제공 현직 조합장 벌금 9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57)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을 건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10일 조합원 C씨에게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시가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2㎏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시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물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범행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들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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