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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 고창군 전역 가축이동 '일시정지'

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고창군 전역에 대해 1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간이 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이중 3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동중지 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정오를 전후해 나올 전망이다.

 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농가의 돼지 전체를 매몰 처리하고 있으며 방역과 유입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12일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농가와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고창군 농가가 동일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창군은 앞선 13일 오후 7시께 돼지 9천800두를 키우는 관내 한 농가에서 80여두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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