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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58)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권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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