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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설립 수억원 챙긴 방사선 기사 징역 1년 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5일 불법 의료기관을 만들어 요양급여 수 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김제시의 한 건물에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3억7600여만원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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