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임 조합장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2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 조합장은 앞선 지난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