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리니지 게임머니 때문에… 수억원대 투자사기 20대 징역형

‘리니지’게임에 빠져 살던 20대가 게임 머니를 사기위해 수 억원대 투자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수 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 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 대부분을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함으로써 실제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5명으로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억2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리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인 ‘아데나’를 사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를 모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