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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서 성추행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7일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 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익산 IC부근을 지나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A씨(24)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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