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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잘 활용 땐 큰 소득

‘연금저축제도’의 초장기 상품의 특성과 ‘연금저축펀드’ 약관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무비용 거래 조건,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종목정보(주가지수)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수리·통계·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게 연 수익 4~8%를 장기 실현할 수 있다.

 

가령 30세 월50(연600)만원 20년 납입 연2% 65세 만기 시 원금 1억2000만원에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 2배인 4%는 수익금 2배가 아니라 4배로 1억2200만원 8%시 수익률은 4배이지만 누적수익금은 20배로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복리 기간수익 효과다.

 

또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개시 전 중도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이 필요할 때 누적수익금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몫(1400만(세액공제 대상자)~1800만(세액공제 미대상자) X 경과년수)은 언제든지 수시, 일시 인출 활용 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한 투자 형 상품이다.

 

월 50(연600)만원 20년 납입 연8%, 65세 연금개시 하면 총 수익규모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몫(400만원 초과분 200만원×납입기간)에 대해서 인출할 때에 연금소득세(3.3~5.5%)는 부과하지 않는다. 즉, 연금개시 때 총 적립금 6억5900만원(납입원금 1억2000만원 세액공제 원금 8000만원 누적수익 5억3900만원)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4000만원은 목돈으로 인출해도 연금소득세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년 최고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분할, 수시, 추가 납입하여 수익을 실현하면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수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처럼 활용 하면서 잔고만 가지고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약 3500조 중 요구불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자산(연 수익 1%미만 금융자산) 약 1000조를 고려하면 똑똑한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천문학적임을 알 수 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 ’가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필자가 기고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형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의외로 큰 소득이 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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