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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변경제도 상품 활용가치 천차만별

보험약관의 계약변경제도 중 변경 할 수 있는 것과 변경할 수 없는 요건이 있는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 증액, 납입기간 단축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계약자변경제도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구조, 기능에 대하여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활용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지난 2017년 4월 2일까지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 납입한도 없이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변경제도 등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동 권리가 대물림되어 사실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자산가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었다.

 

이를 관계당국에서 뒤늦게 발견하여 타 금융권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수부족, 국가부채 대체 등을 위한 부자증세 목적으로 지난 4월3일부터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1인당 일시납 1억 또는 월납기준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유일하게 납입한도 제한 없이 전액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시납을 제외한 분할납입으로 연금보험 가입 후 종신 수령하는 경우인데 이는 초 고령화시대의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관계자를 지정 하는데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매우 중요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며 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입원비 등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대상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 사고발생 또는 연금지급 시기 도래 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연금보험의 특성과 계약자변경제도를 활용해서 연금보험 한건 가입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어떻게 대를 이어 종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예를 보자.

 

50세 부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20세 자녀를 보험대상자, 45세 연금지급개시, 종신지급 형에 가입하면 보험금지급사유 대상은 자녀임으로 자녀 45세 도래 시 부는 75세가 되어 약정된 연금은 부가 보험수익자의 자격으로 수령하면 된다.

 

따라서 자녀기준 종신지급 함으로 부가 90세까지 수령한 후 사망 했어도 자녀는 생존(60세)해 있기 때문에 계약변경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보험대상자인 자녀가 대를 이어 종신 수령할 수 있다. 더구나 보험차익비과세 요건 상 연금규모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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