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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 확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발주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3일~2월12일)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칭한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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