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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역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5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면서 수천 만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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