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저축은행 '스탁론' 수수료 폐지 추진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사라진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내달부터 스탁론을 취급할 때 대출자에게 RMS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스탁론 대출이 일어날 때 RMS 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한다.

 

대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RMS 서비스업체 수수료로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지급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설 특집] 근대문화 눈에 담고 군산 해망동 가서 ‘수산물 미식 관광’

교육일반[설 특집] 계엄 이후 우리가 배우는 교실 민주주의 가치

정읍정읍시‧애향운동본부, 설 귀성객 맞이 환영행사 열어

정치일반새만금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제로’

기획[설 특집] 전주,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다 - ②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