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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회에 한하여 최장 5년 동안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할 경우 1년 단위로 7.2%씩 최고 36%(5년 연기)의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추가 수령할 수 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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