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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현금·물품 돌린 전 장수군수 후보 징역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현금과 물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 이영숙 씨(62·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향후 10년 간 출마나 투표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전직 장수군수의 배우자이자 제7회 장수군수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그럼에도 물품을 제공받은 이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선거일 사이 5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선거구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앞선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15분께 장수군 산서면 다른 주민의 집에 찾아가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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