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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울린 것 항의하는 행인 때려 숨지게한 4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는 행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소한 다툼에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0시50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편의점 앞에서 B씨(41) 등 3명과 실랑이 끝에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지인에게 인사의 의미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B씨 일행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차 트렁크에 있던 목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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