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고창 경찰서는 22일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A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7분께 전북 고창군 대산면의 후문이 열려있던 B씨(66·여)의 집에 들어가 현금 260만 원과 상품권 7만 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승현 수습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