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완주경찰서는 18일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36)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A씨의 아내가 진화과정 중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남원‘적극행정 vs 배임’… 남원 람천 세월교 수사, 판단 기로
정치일반"한 표라도 더"…전북지사 후보 5인, 첫 주말 민생현장 '분주'
정치일반김관영, 맹목적 진영 논리 비판…"노무현 시대정신 되새겨야"
정치일반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위험 알고도 출마 강행"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