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거래자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 계약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되나, 방문신고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