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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신의 자택에서 10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께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B양이 순진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양의 촬영물이 나옴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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