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만취 운전에 경찰차 들이받은 3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운전하며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A씨를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도중 잠들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30여m를 운전했다.

A씨를 멈춰서게 하기 위해 경찰이 그의 차량을 앞질렀고 결국 A씨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추격전은 멈췄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