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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속 음식점서 도박한 주민들 입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순창의 한 음식점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박을 구경한 B씨 등 2명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순창지역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중 3명은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고, 나머지 2명은 이를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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