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AI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116일 만에 7개시·군 16개소 모두 해제
닭·오리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및 정밀검사 강화 지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북 내 방역지역 7개 시군 16개소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북도는 지난 2월 9일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부안군 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3월 22일부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16일 만이다.

그간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은 남원과 임실(2월 2일), 익산·김제(3월 3일), 정읍·고창·부안(3월 12일~3월 22일)이다.

전북도는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닭·오리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정밀검사 강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도내 닭·오리 농가 88개소에 406만 수를 살처분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맞이 백설기 떡 전달

정치일반전북에도 가정법원 생긴다...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부안부안군의회, 한전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

장수장수군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없었다” 조국혁신당 주장 정면 반박

군산법원, ‘연구비 편취’ 국립군산대 전 총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