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순창경찰서는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1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옆집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정치일반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李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정청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