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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오토바이 '압수'

무면허·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수차례 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상태였지만 면허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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