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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농업법인 부적정한 농지이용 백태

전주시 등 5개 시∙군 농업법인 지분 쪼개기 매도 등 불법 행위 적발

전북 도내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 취득 후 지분 쪼개기 매도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적정한 농지이용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백태가 드러났다.

전북도는 농업법인 농지 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농지취득 후 단기, 분할 매도와 지분 쪼개기 매도 등 농지법을 위반한 농업법인과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정읍, 김제, 부안, 전주, 무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농지이용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김제시 소재 농지를 취득한 A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6394㎡)를 매수해 두 달 넘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이를 되팔아 2억원이 넘는 매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에서는 B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귀어농 컨설팅사무소 신축 부지조성 등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해줘 이중 일부를 매도해 매매차익 12억 6000만원을 거둔 것이 드러났다.

전주시에서는 C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서 이를 분할한 후 매도해 매매차익으로 18억 6732만원을 얻는 등 목적사업 이외에 농지를 전용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도는 이외에도 정읍시에서는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후 단기 매도, 불법 전용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소홀을 지적했고 완주군에서는 감사를 통해 농지 전용 및 불법 이용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농지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돼야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및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는 농업법인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협의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를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농지이용 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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