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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현장서 굴착기 기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전북 1호사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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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5분께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씨(68)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의료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등에 대해 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논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전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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