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공공처리시설 폐수 유입사업장, 관리실태 부실

전북환경청 25개 사업장 점검⋯14곳에서 위반행위 27건 적발

image
전북지방환경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도내 사업장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 주요 산업 단지 내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중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모든 항목의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위반이 15건으로 55.5%를 차지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폐수를 공공처리 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중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관할 기관인 전북도에 조치를 요청했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인·허가 기관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 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 검토와 점검을 당부했다.

전현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정치일반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李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