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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전주시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기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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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전주시의원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 해상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전주시의회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다. 당시 10여 명이 탄 낚시어선이 박 의원이 타고 있던 보트를 들이받았다.

박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일까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박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의원은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해상 사고를 당했고,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는 잇따른 소속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9일 송영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에 이어 박형배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면서 “전주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환하고 선제적·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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