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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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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정읍경찰서는 21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20분께 정읍시 하모동 모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B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발견한 요양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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