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6일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승현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