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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역주행 사고 낸 60대 입건⋯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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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임실경찰서는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임실군 오수면의 한 도로에서 SUV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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