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교조 전북지부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하라"

"정당한 교육적 요구 넘어 교사 괴롭히는 학부모 처벌해야"

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악성 민원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교육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금 교사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 입법으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변경된 교권보호위원회의 모습이 현재 전주 모 초등학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넘어 교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판단 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교수 채용 과정서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한 교수 송치

문화일반전북 연극계, 장기 공연 실종⋯산업화 기반 마련 시급

사람들전북일보 박현우·김지원 기자, ‘한국신문상’ 수상

사회일반전북 스쿨존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율 2.8%에 불과

교육일반‘올림픽이냐 정치냐’…전주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 뒤 ‘복합 위기’ 직면